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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 구제 적극 대응
▸ ’23.6월부터 전세사기피해지원 TF팀 구성, 피해사실 접수 및 사실조사 ▸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 및 현장상담소 운영
등록날짜 [ 2024년05월10일 23시02분 ]
 
 
대구광역시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3년 6월 14일부터 전세사기피해지원 TF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TF팀에서는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결정 신청접수 및 사실조사, 피해자 상담, 주요지원 정책 안내 및 지원연계 등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현재까지(’24.5.8.기준) 444건의 피해사실을 접수해 사실조사를 거쳐 국토부로부터 323건에 대해 피해인정을 결정받았다.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는 전세사기 피해가 다수 발생한 수도권(62.2%) 및 대전(13.4%), 부산(10.8%) 지역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선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대구광역시(2.1%) 등 그 외 지역은 자체조직(TF)을 구성해 운영되고 있고, 센터 여부와 관계없이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동일한 수준의 지원을 하고 있다.
*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현황 (‘24.4월) : 서울 3,950건(25.6%), 경기 3,320건(21.5%), 인천 2,330건(15.1%), 대전 2,067건(13.4%), 부산 1,671건(10.8%), 대구 323건(2.1%) 등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는 경우 경·공매 절차 지원, 주거지원, 금융지원, 긴급 생계비·의료비 지원, 법률 및 상담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와 더불어 대구광역시는 도시개발공사 매입주택 임대, 피해주택 단수 유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등의 추가 지원책을 실시하고 있다.
 
※ 긴급주거 지원 - 매입주택 임대(6채)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 574명 신청, 404명 지원(7,700만 원)
 
 
또한, 시민들의 추가적인 사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구군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 업무정지, 과태료 처분 등 엄중하게 조치하고 있다. 
 
대구광역시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최우선 목표인 만큼, 시민들을 대상으로 전세계약 유의사항 홍보물을 제작·배부하는 등 전세사기피해 예방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현장상담소 운영을 통해 법률·금융·주거 분야의 상담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국토교통부와도 긴밀히 협조해 피해자 결정 신청에 대해 신속하게 피해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사실조사 등 관련 업무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며, 현재 피해자 지원 강화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만큼 향후 보다 강화된 피해자 지원이 기대된다.
 
허주영 대구광역시 도시주택국장은 “전세사기와 관련해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고,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는 주거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대구시에 피해자 결정신청을 할 수 있고,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대구시청 토지정보과(☎053-803-4661,4664,4667), 전세피해지원센터(☎1533-8119),  경·공매 지원센터(☎1588-1663), 안심전세포털(http://www.khug.or.kr/jeo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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