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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갤러리 앞 석상 쓰러져 행인 부상 …항소심, 주인 책임 더 인정, 80%"
통행 잦은 인도, 석상 고정·안내문 설치 등 방호조치 필요
등록날짜 [ 2019년06월07일 16시36분 ]

 판례〕 "갤러리 앞 석상 쓰러져 행인 부상 …항소심, 주인 책임 더 인정, 80%"  

 

통행 잦은 인도, 석상 고정·안내문 설치 등 방호조치 필요

 
갤러리 입구 앞에 석상을 세워두고도 넘어지지 않도록 제대로 방호 조치를 하지 않아 행인을 
다치게 한 갤러리 주인에게 법원이 80%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이모(12) 군의 부모가 갤러리 주인 권모씨를 상
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권씨가 치료비와 위자료 등 77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이군은 8살이던 2012년 서울 종로에 있는 권씨의 갤러리 앞을 지나다 코끼리 석상을 보고 호
기심에 손으로 잡아당겼다.
 
가로 130㎝, 세로 160㎝의 크기에 무게가 200㎏이나 되는 석상은 무게 중심을 잃고 이군의 
왼쪽 다리 위로 쓰러졌다. 이 사고로 이군은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군의 부모는 갤러리 주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1심은 갤러리 측 책임을 60%로 
제한해 위자료와 치료비 등 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군 부모는 갤러리 주인의 과실 책임이 더 크게 인정돼야 한다며 항소했다.
 
항소심은 “피고는 평소 일반인의 통행이 잦은 인도 옆에 석상을 설치한 만큼 석상이 쓰러질 
수 있음을 예견해 사고를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그런데도 석상을 바닥에 고정하거나 
안내문을 설치하는 등 방호 조치를 다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항소심은 “다만 원고가 비록 8살의 어린아이였긴 하나 (스스로 안전을 책임질) 자기안전 의무
를 소홀히 한 과실도 있다”며 갤러리 주인의 책임을 손해액의 80%로 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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